(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신청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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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7:47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