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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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15:5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