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령) 여성근로자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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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5: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환경,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시에 필요한 검진시간, 휴가, 임금을 보장하여 여성근로자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일을 지속하는데 곤란함이 없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