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 사후조사 > 사후조사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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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22: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그 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