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신혼집 임차 시 유의사항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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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4:26
신혼집을 임대차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각종 대장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 임차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