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국내체류 관련 정보 > 여성근로자 보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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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23:37
조화로운 근로 생활을 방해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중지 요청,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