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부설주차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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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0: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