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펜션 사업자 > 폐업 > 폐업신고 > 펜션사업 폐업신고
STOCKZERO
0
58
0
0
2023.11.01 15:3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