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성립 >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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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15:45
계약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