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계약자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 > 보험사고의 조사 및 손해의 사정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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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10:38
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해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보험사고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해당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를 지정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발급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