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령) 병역의무자(현역)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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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17:05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임용•입영 대상, 복무, 휴가 및 의무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