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사전준비 >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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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16:19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