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성희롱 피해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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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4:54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이용한 희롱, 추행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성희롱한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윈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그와 관련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