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자녀의 출생·취학 > 자녀의 취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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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1:3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