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 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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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4:26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