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소음·진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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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7:34
건축공사를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