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사전 준비 > 부지 선정 > 주택건축 가능 여부의 확인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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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1:35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