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 수의에 따른 물품계약의 성립 > 수의계약의 유형 > 1명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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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4:09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