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방사선진흥계획
STOC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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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 및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방사선진흥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