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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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ㅇ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을 수립한